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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313 | 부가 | 2010-08-31
[사건번호]

조심2010중2313 (2010.08.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류 운송관련 출하전표, 유류운반기사의 확인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9.4.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석유 및 경유 소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3.5. 폐업하였다.

나. 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는한편,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289,418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3.9.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38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와의 유류거래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매출현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고, 유류대금을 통장이체 또는 현금으로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지급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거래처의 일부 금융증빙 조작가능성에만 의지하여 실질적인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 금액을 금융계좌 이체방식으로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확정자로서 사업내역중 매입거래 95.7%, 매출거래 88.2%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고양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 및 관련인들의 계좌로 출금되거나 교차 이체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한 혐의가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9.4~2010.3.5. 기간중 OOOOO라는 상호로 경유·석유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8.10.7. 부터는 OOOOOOO라는 상호로 유류보관창고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1,352,251천원, 매입가액 1,167,160천원(11개 업체 총 35매), 납부세액 18,509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O OO)

(3) 청구인은 경유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260,000리터)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아 부인하게 되면 매출현황과 맞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면서 2008년 2월~3월의 매입 및 매출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이 기간에 경유거래처 103개 업체에 매출한 내역은 총 258,864리터로 나타난다.

(4)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조사결과(2008년 1월~6월)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고 직권 폐업된 상태이며, 임대인에게 문의한 바 5월 초순경 퇴거하였고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장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거래대금이 OOO(쟁점거래처 대표자), 쟁점거래처 법인계좌, OOO(OOOO OOOOO OO), OOO, OOO, OOO(OO OOO)의 계좌로 교차 이체되거나, 현금 출금 및 대체 처리를 통하여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전형적인 금융증빙 조작을 시도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출은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다) 쟁점거래처는 매출의 88.2%, 매입의 95.7%가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라) 매출처 조사내용 중 청구인 해당부분에는 대부분의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 계좌로 이체 즉시 주식회사 OOOOO 계좌를 거쳐 자료상 업체인 OOOOO로 다시 이체되거나 교차송금되어 금융증빙 조작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유류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매출의 88.2%, 매입의 95.7%가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송금되었으나 출금 및 대체처리 등을 통한 금융증빙 조작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 밖에 유류 운송관련 출하전표, 유류운반기사의 확인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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