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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1033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9,244원과 그 중 31,43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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