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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52888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220,379원과 그중 68,372,734원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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