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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와 경작기간의 통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28 | 양도 | 1994-09-09
문서번호

재일46014-2428 (1994.09.0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200, 1994.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46014-2200, 1994.08.12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동 ○○군 ○○면에 약 2,000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상기 농지는 상속 농지입니다. 부친은 농부로서 50년도에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78년도에 작고 하셔서 상속받은 것입니다.

○ 농지 소재지에서 1989년까지 직접 경작(주민등록 및 농지원부에 의해 확인됨) 하다가 1990년 초에 자녀들 학교문제로 서울로 이사 하였습니다.

○ 1990년도 부터는 친적 되시는 분이 대리경작하고 있습니다. 상기 농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8년 자경농지로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일부에서는 39년(1950년-1989년)간이나 재촌 자경한 농지이기 때문에 8년 자경 농지로서 당연히 감면된다고 합니다.

나. 일부에서는 1991.01.01부터는 재촌 자경 하여야만 감면가능하기 때문에 39년간 재촌자경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면 8년 자경 농지로서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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