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15: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웃통을 벗고 있던 중 길가에 위와 같이 웃통을 벗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사건을 접수하고 순찰을 하던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1팀 소속 경사 D(38세)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D에게 “씨팔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D의 턱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