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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976 | 양도 | 2011-11-2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76 (2011.11.21)

세목

양도

요 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

본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76 (2011.11.21)

세목

양도

[제 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 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공 목적으로 인천청라지구에 아파트를 건립 중이며,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을 확인받았으며, 관할세무서장에게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제출하였음

- 공단은 공무원분양을 마치고 선착순분양을 준비 중인데,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2.12~2010.2.11)에 주택을 분양받은 계약자 중일부가 비선호세대라는 이유로 최근에동·호수를 변경하여 줄 것을요청함

○ 질의내용

-당초 계약체결한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

3.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한다)

4.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년 3월 3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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