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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0712 | 상증 | 1999-05-18
[사건번호]

국심1999구0712 (1999.5.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4부32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1998.9.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61,819,800원을 결정하고 청구인은 1998.9.7 이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후 신고불성실가산세등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1998.9.17자로 52,042,3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감액된 고지서는 수기로 작성하여 1998.9.24 처분청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 송달(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구두 인정하나 서류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8.11.11 이의신청 및 1998.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1998.11.11 제기한 이의신청이 법정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법(1998.12.28 법률제5579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같은법 제61조 제1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처분청이 1998.9.24 청구인에게 송달한 감액통지는 당초 고지세액중 일부를 감액경정한 내용을 통보해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하겠으며, 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불복(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 84누225, 1984.12.11외 다수, 국심 94부3208, 1994.9.30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8.9.7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98.11.6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1998.11.1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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