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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의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 토지 임대료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1-11737 | 소득 | 2001-06-27
문서번호

제도46011-11737 (2001.06.27)

세목

소득

요 지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09, 2000.8.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109, 2000.08.291.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2.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 또는 효양을 위한 금품 인지의 여부는 지급의 동기ㆍ목적ㆍ기간ㆍ액수ㆍ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3.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父의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함에 있어 임대료 중 일부와 종합토지세 금액을 父에게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토지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1109,2000.08.29

【질의】

본인은 1983년부터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대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998년도까지 임대하고 있던 자로서, 1985년도부터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면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매월 토지사용에 대한 고마운 표시로 일정한 금액을 사례비로 드린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종합토지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갑설’ 과 ‘을설’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드린 사례금과 토지소유자가 납부할 종합토지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로 봄이 타당함.

<을설>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과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토지무상임대로 봄이 타당함.

【회신】

1.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2. 아버지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준 경우, 그것이 토지의 사용료인지 또는 효양을 위한 금품 인지의 여부는 지급의 동기ㆍ목적ㆍ기간ㆍ액수ㆍ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3.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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