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2281 (1986.11.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회 신
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2. 위 1항의 경우에 있어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축자재(욕조) 제조판매업의 과세사업과 국민주택형 아파트 건축업의 면세사업을 동일 사업장에서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 경우 자체 생산한 과세물품(욕조)이 자체 시공 중인 국민주택형 아파트 건축용 자재로 공급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와 만약 자가 공급으로 볼 경우 이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일반판매가와 제조원가액(타 계정 대체) 중 어느 것을 과표로 한 10%를 적용 납부할 것이며, 이럴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계상여부 및 관련 계정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