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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281 | 부가 | 1986-11-15
문서번호

부가22601-2281 (1986.11.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회 신

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2. 위 1항의 경우에 있어서 회계처리방법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축자재(욕조) 제조판매업의 과세사업과 국민주택형 아파트 건축업의 면세사업을 동일 사업장에서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 경우 자체 생산한 과세물품(욕조)이 자체 시공 중인 국민주택형 아파트 건축용 자재로 공급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와 만약 자가 공급으로 볼 경우 이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일반판매가와 제조원가액(타 계정 대체) 중 어느 것을 과표로 한 10%를 적용 납부할 것이며, 이럴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계상여부 및 관련 계정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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