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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설립자등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1768 | 조특 | 2001-06-29
문서번호

제도46014-11768 (2001.06.29)

세목

조특

요 지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2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해산에 따른 증여세 면제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2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설립자등에게 환원하는 경우 환원받은자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2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감소속하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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