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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과 용도지수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1356 | 상증 | 2000-11-14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356 (2000.11.14)

세목

상증

요 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일반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같은법부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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