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가합3515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3.부터 2009. 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들을 피고들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