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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4335 | 상증 | 2017-02-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4335 (2017. 2. 1.)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면적?기준시가?층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30.(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한 OOO으로 평가 등을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 9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 바로 위층 801호(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매매계약일이 2015.2.4.인 OOO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위 OOO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비교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거래가액이고,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하며 OOO이 유사하다.

(2) 따라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3.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3. (생 략)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OOO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평가차이금액 OOO 및 예금누락액 등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3) 쟁점아파트, 비교아파트 및 청구인이 시가로 주장하는 OOO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한 OOO에 매매계약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OOO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101)·전용면적(114.78㎡)·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비교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층이 각 8층과 7층으로 유사한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거래가액인 점, OOO는 동향이나 쟁점아파트는 남동향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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