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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누363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에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제1심 판결문 제8쪽 1행 다음에 아래에 같은 판단을 추가함. 『2) 재심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원고는 먼저,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사용자 측 징계위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 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 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2호증, 갑 제25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2, 을 제6, 7,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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