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13393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1996. 7.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