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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괄납부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737 | 부가 | 2000-11-09
문서번호

부가46015-3737 (2000.11.09)

세목

부가

요 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법인분할을 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 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법인분할을 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77.12.30. 개정)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2 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5.12.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12.31. 신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변경사유

3. 기타사업장 현황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 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된 종된 사업장 또는 종전의 주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6.12.31. 신설)

1. 신설된 종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과 연관관계가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종전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신청한 경우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96.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12, 1999.7.30

【질의】

1.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하는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지와

2.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합병법인의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는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94, 1996.10.10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법인이 종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흡수합병법인이 새로이 전체사업장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흡수합병된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이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만 하고 그 승인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총괄납부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시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규】

○ 국심95서678, 1995.8.22

【제목】

피합병법인이 승인받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이 승계되는지

【요약】

합병전과 합병 후 주된 사업장소재지 종된 사업장 소재지ㆍ사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합병법인에 승계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4. 9. 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681,760원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9,468,950원의 처분은 1993. 10. 1부터 1994. 6. 30까지의 청구법인과 (주)○○에너지 ○○사업소 및 (주)○○에너지 ○○충전소간의 내부거래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판결이유】

1. 원처분 개요

1984. 6. 20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총괄납부하여 오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종합가스(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한다)가 1993. 10. 1 ○○시 ○○구 ○○동 ○○번지 소재 ○○연탄(주)에 흡수합병된 후 그 상호가 (주)○○에너지(이하 “합병법인” 이라 한다)로 변경된 사실이 있는 바, 피합병법인의 사업 등을 승계한 청구법인(합병법인의 지점)이 그 합병일인 1993. 10. 1 이후에도 피합병법인이 합병되기 전에 총괄납부승인 받은 바 있는 사업장간의 내부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1994. 2. 14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하면서 1994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합병 후 총괄납부가 적용되기 전의 기간인 1993. 10. 1부터 1994.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장간의 내부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거래로 보아 1994. 9. 16 청구법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681,760원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9,468,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 11. 11 심사청구를 거쳐, 1995. 2. 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해산되는 회사의 재산과 사원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게 당연히 포괄적으로 이전, 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현상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합병의 결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해산되는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상법 제253조, 제269조 제530조 참조). 이때 승계되는 권리, 의무에는 사법상의 것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주사업총괄납부승인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5-4에 의하면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사업장 또는 종사업장에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사업자에 대한 총괄납부 승인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연탄(주)가 (주)○○종합가스를 흡수합병하여 그 상호를 변경한 (주)○○에너지의 지점에 해당하고, 그 합병이 있기 전의 (주)○○종합가스는 그 종사업장인 ○○충전소와 ○○사업소에 대하여 1984. 6. 20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총괄납부 등을 이행하여 왔으며, 그 합병된 후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는 피합병법인의 소재지와 동일하고 그 종사업장도 합병 전과 동일한 등 총괄납부의 새로운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총괄납부 변경승인의 대상으로 판단되어 사업장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의 증빙자료로만 보관하고 그 외부거래에 대하여만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인 바, 처분청이 합병 후에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사업장간의 내부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1984. 6. 20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계속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합병법인의 (주)○○종합가스는 1993. 10. 1자로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같은 날자로 소멸되었음이 그 합병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새로이 1993 .10. 5 (주)○○에너지 석유사업부라는 상호의 지점으로 신규등록되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합병법인의 지점으로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새로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 절차에 따라 1993. 11. 24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해 1994. 2. 14 총괄납부 승인을 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1994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승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 및 다른 종사업장도 1993년 제2기분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에너지 ○○충전소 및 (주)○○에너지 ○○사업소와 내부거래한 금액 4,124,236,283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합병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그 합병 이후에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간의 내부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하며,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적용 및 판단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권리ㆍ의무는 합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 77누 265, 1980. 3. 2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흡수합병된 경우로서 그 합병된 후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장소로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동일하며 그 종사업장의 소재지 등도 합병 전과 동일하여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의 소재지나 사업내용 등이 합병 후에도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어 동일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승인받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그 종사업장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등을 승계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장간의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주사업장인 청구법인이 총괄납부하여야 할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총괄납부되지 아니한 종사업장((주)○○에너지 ○○충전소 및 (주)○○에너지 ○○사업소)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그 종사업장간의 내부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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