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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분양 후 분양수입금으로 받기로 한 대여금이자에 대한 익금산입연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09 | 법인 | 1992-06-30
문서번호

법인22601-1409 (1992.06.30)

세목

법인

요 지

재개발조합과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조합과 자금대여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시공회사가 계약내용에 따라 “이주보조비 및 조합운영비” 등을 재개발조합에 대여하고

- 동 대여금을 공사분양후 분양수입금으로 받기로 한 경우

[질의]

○ 동 대여금이자에 대한 익금산입연도 여부

갑설 : 이자를 받기로 한 때에 익금산입

을설 : 기관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를 매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기업회계기준의 관행존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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