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관0192 (2005.04.0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물품의 저가신고사실에 대하여 압수한 손익계산서와 외국환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과세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1. OO세관장이 2003.8.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340,906,920원, 가산세 68,181,37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O 및 OO의 정당한 과세가격을 미화 41,692불로 하여 그 세액을 다시 경정하도록 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으로 OO으로부터 OO 및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수리하였다.
(2)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3.8.19. OOOO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여 처분청은 2003.8.22. 관세 340,906,920원, 가산세 68,181,370원, 합계 409,08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청의 품목별 국가별 수입실적자료에 의하면, 2002년 4월의 OO산 대두의 1톤당 가격은 $152.95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 은 1톤당 $161이므로 신고가격을 저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OO산 OO의 경우 2002년 6월의 1톤당 가격은 $130.5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은 1톤당 미화142불이므로 역시 신고가격을 저가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본 청구건의 경우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소요된 총경비 중 항공료, 숙박비, 통역 및 소개비 등으로 지급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2) OOOO검찰청에서 2003.8.28. OOOO법원에 기소한 공소장에 의하면, OO현지에서 수입물품 구매를 위하여 현지출장시에 지불된 항공료, 숙박비, 통역 및 접대비 등의 비용은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공제한 금액인 60,452달러만 관세포탈죄로 기소(포탈세액 172,097,280원)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7.1 OO세관의 1차 소환조사에서 관세포탈 혐의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다가 2003.8.7 “정산서 등에 기재된 비용을 OO에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쟁점물품의 구입비용이 아닌 유흥비, 접대비, 통역비 등을 기재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은 OO세관의 압수수색시 O 정산서를 가슴속에 은닉하여 혐의사실을 모면하려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물품의 저가신고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손익계산서와 외국환 거래내역 등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또한, 법원에서도 청구인에게 관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판결(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 OO)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정당한 과세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 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미화 21,400불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이 미화 69,220불이므로 그 차액인 미화 47,820불을 적게 신고하여 그에 해당하는 관세 340,906,920원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OOOO검찰청에 고발하는 동시에 처분청에 해당세액을 경정하도록 의뢰하여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세관장이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등으로 OOOO검찰청에 고발한 이 건 관세포탈사건에 대하여 OOOO검찰청(황OO 검사)이 2003.8.28. OOOO법원에 공소제기(공소장 2003형 제70153호)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21,400불에 대하여 실제지급금액이 미화 41,692불이므로 그 차액인 미화 20,292불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하여 관세포탈세액을 172,097,280원으로 하여 OOOO법원에 기소하였다. 또한 OOOO법원에서는 OOOO검찰청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2003.9.25.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이OO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억 5천만원, 청구법인에게 벌금 3억5천만원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벌금형(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로 판결(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OOOO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하여 OOOO법원에 항소(OOOO OOOOOOOOO)하였으나 2004.3.9.기각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상고를 포기하여 위 법원의 판결내용이 확정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한 과세가격인 미화 21,400불에 대하여 정당한 과세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이미 OOOO법원에서 동 금액이 정당한 과세가격이 아니라는 판단이 끝난 만큼 더 이상 심리의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을 미화 69,220불로 보아 이 건 경정처분한데 대하여 OOOO검찰청에서 다시 조사하여 법원에 기소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통역 및 소개비 등으로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실제지급금액을 미화 41,692불로 하여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 미화 20,292불에 대한 관세 172,097,280원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3.8.28. OOOO법원에 기소(OOOOO OOOOOOO)하였으며, OO지방법원에서 2003.9.25.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OOOOOOOOO)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미화 41,692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화 69,220불로 하여 경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미화 41,692불로 하여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