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141 (1989.04.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에 의한 청과물류 지정도매인이 중매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농산물 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88.9.15자로 경정(심사결정에따라 88.12.23 재경정)한 87.1.1-87.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9,765,770원(당초 경정고지세액 103,342,800원에서 재경정환급세액 △43,577,030원을 차감한 세액) 및 동방위세 10,343,080원(당초 경정고지세액 19,055,150원에서 재경정환급세액 △8,712,070원을 차감한 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 111,608,72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88.1.11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OO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지정도매인”으로 지정받아 서비스업중 청과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87.1.1-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매인으로 부터 회수하지 못한 수탁물품 대금중 11,608,720원(이하 “쟁점미수채권”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업종이 수수료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중 청과물수탁 판매업이므로 쟁점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손금등을 부인하여 88.9.15자로 법인세 103,342,800원 및 동방위세 19,055,15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0.27 심사청구를 거쳐 8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88.12.9 심사결정(일부인용)에 따라 위 경정고지세액중 판매장려금 손금불산입에 대한 법인세 43,577,030원 및 동방위세 8,712,070원은 감액경정된 사실이 있음)
2. 청구법인 주장
쟁점 미수채권은 경매방법에 의하여 경락된 수탁물품대금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위탁출하자(생산자등)에게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경매일의 다음날에 지급하였으나 중매인으로 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서 이는 당해 채무자(중매인)의 사업폐지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대손금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중매인에게 경락된 물품대금을 위탁출하자에게 결제하고 당해중매인으로 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1...14, 제7호에서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의 수탁물품대금미수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수수료수입의 미수채권이 아닌 수탁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것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미수채권이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의 청과물수탁판매 및 대금수수과정과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농산물생산자등(위탁출하자)으로 부터 판매의뢰를 받아 중매인에게 경매를 완료하고 그 수탁물품 경락가액에서 수탁판매수수료(경락가액의 6%)를 차감한 금액을 경매일의 다음날까지 당해 위탁출하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중매인들로 부터 그 경락가액을 회수하고 있으나 일부 불실중매인으로 부터 이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지연회수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미수금계정잔액으로 계상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87.1.1-12.31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OOO외 8명의 중매인에 대한 미수금 111,608,720원(거래당시에 예치된 수입보증금 47,5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처리(일반관리비중 대손상각비계정에 손금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88.9.15자로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신고서류와 법인세(방위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에서 “대손금”을 손비과목으로 규정하면서 제21조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등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대손금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건 쟁점미수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것인지의 사실을 판단하기전에 그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지정도매인으로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대금결제)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제15조(대금결제) 제1항에서 수탁품(농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판매대금을 위탁출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매인으로 부터의 대금회수여부에 불구하고 그 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중 불실중매인으로 부터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미수채권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지정도매인인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중매인간에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미수채권중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수탁물품 대금미수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6-11....14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의 범위)을 근거로 이 건 대손금 계상액에 대하여 회수 가능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이는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 법인세법 제14조)와 “대손금”의 손금산입범위(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 관한 법령규정과 그 법리를 혼돈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OOO외8인(이하 “중매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쟁점미수채권이 대손금계상요건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미수채권의 채무자인 중매인들(피고)은 청구법인(원고)에게 이 건 수탁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소속 집달관에 의해 동산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되었으며
둘째, 중매인들이 본적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등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셋째, 중매인들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였음이 서울특별시장의 중매인등록취소통보서, 관할세무서장의 세입금결손결의서, 동산압류불능조서, 주민등록직권말소사실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미수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사실이 인정된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수탁물품대금미수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쟁점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87.1.1-12.31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