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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287 | 부가 | 2017-11-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287 (2017. 11.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요 수출처와 거래가 중지되었던 영업상의 목적이 인정되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역시 쟁점거래가 자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기소 처분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에게 자전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17. 청구인 정OOO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7년부터 OOO에 있는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공장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OOO 및 OOO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주로 OOO이 발주하는 전자부품 임가공용역을 수행하는 소사장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 정OOO은 2015년 8월과 9월 OOO이 OOO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를 가공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수출한 거래(1·3차거래), 같은 해 11월 OOO이 OOO에서 수입한 반도체를 가공하여 OOO에 판매한 후 OOO이 OOO에 다시 수출한 거래(4차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고,

청구인 이OOO는 2015년 9월 OOO이 OOO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를 가공하여 OOO에 수출한 거래(2차거래), 같은 해 11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를 OOO가 검수한 후 OOO에 판매하여 OOO으로 다시 수출한 거래(4차거래), 같은 해 12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입한 반도체를 검수한 후 OOO에 판매하여 OOO으로 수출한 거래(5차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이하 1~5차거래를 모두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

다. 처분청은 2016.6.1.~2016.8.13.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6.10.17.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정OOOOOO원,이OOO OOO원)을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2015년 제2기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근거로 청구인들과 OOO간의 다른 임가공거래는 거래명세와 대금증빙이 있으나 쟁점거래와 관련된 대금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들과 OOO간에 채권·채무를 상계한 후 잔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채무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쟁점거래 외에 청구인들이 직접 수출·수입한 거래가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① 청구인들과 OOO간의 다른 임가공거래는 거래명세와 대금증빙이 있으나 쟁점거래와 관련된 대금증빙만 없는 이유는 수출·수입건만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개업부터 현재까지 모든 매입·매출거래와 임차료, 관리비 등 기타 거래를 서로 상계한 후 정산하였기 때문이다.

② 청구인들과 OOO간에 채권·채무 상계 후 잔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채무잔액과 불일치 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사무실에 구체적 채권·채무내역을 알리지 않아 손익계산서만 정확하게 신고하였고 그 외 일부 계정잔액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③ 2015년 제2기 이전에는 OOO이 직접 OOO과 수출·수입거래를 하였으나, 2014년 수출건의 납품지연과 제품 하자로 인하여 2015년 1년 동안 OOO과의 거래가 중단되자 OOO의 부탁에 의해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OOO이 발주하는 임가공용역을 소사장제로 수행하는 청구인들은 OOO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다. 쟁점거래 중 2~3차거래가 OOO으로부터 반품되어 그 이후 직접 수출·수입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외형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한 자전거래로 실제 수출·수입거래의 당사자는 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청구인들과 OOO간의 다른 임가공거래는 거래명세와 대금증빙이 있으나, 쟁점거래와 관련된 대금증빙은 없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모든 매입·매출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 후 정산하였기 때문에 대금증빙이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 상계처리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임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② 청구인들과 OOO간에 채권·채무 상계 후 잔액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채무잔액과 불일치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손익계산서만 정확히 신고하였고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매입채무 잔액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외부조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세무사이고, 매출이 발생하면 손익계산서 항목인 매출, 매출손익 등과 재무상태표 항목인 매출원가, 외상매출금, 현금 등이 변경되는 것처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성되는 것이므로 손익계산서만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③쟁점거래 외에는 청구인들이 OOO과 직접 수출·수입한 거래가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정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5년 제2기 OOO에 OOO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7매를 발행하였고, OOO에 2건 OOO원의 수출거래가 있었다. 한편 OOO으로부터 1매 OOO원, OOO에서 11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 매출거래

OOO는 2015년 제2기에 OOO에 7매 OOO원과 (주)OOO에 1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에 2건, OOO원의 영세율 매출을 하였다.

OOO

2) 매입거래

OOO는 2015년 제2기 OOO로부터 11매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OOO으로부터 1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OO

(나) 1차·3차거래의 구체적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차거래(8월 7일 수입, 8월 12일 수출)

OOO

OOO은 OOO으로부터 반도체 부품 1박스 30㎏(수입가액 OOO원)을 수입하여 OOO원의 이윤을 붙여 OOO에 매각하였다. OOO는 수작업으로 부품의 이상 유무를 검수한 후 반도체 부품과 같이 수입한 트레이(틀)에 넣어 OOO원의 마진을 붙여 OOO에 수출가액 OOO원에 수출하였다.

2) 3차거래(9월 30일 수입, 10월 8일 수출) ↔ 4차거래

OOO

OOO은 OOO으로부터 반도체 부품 1박스 30㎏(수입가액 OOO원)을 수입하여 OOO에 OOO원에 매각하였고, OOO.는 수작업으로 부품의 이상 유무를 검수한 후 반도체 부품과 같이 수입한 트레이(틀)에 넣어 OOO에 수출가액 OOO원에 수출하였다.

(다) OOO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청구인 정OOO에 대한 과세내역

OOO

(2) 청구인 이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5년 제2기 OOO로부터 총 OOO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8매를 수취하고, OOO에 7매 OOO원과 OOO에 1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 외의 거래로는 OOO으로부터 2건 OOO원 수입거래와 1건 OOO원의 수출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 매출거래

OOO은 2015년 제2기에 OOO에 7매 OOO원과 OOO에 1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에 1건 OOO원의 영세율 매출을 하였다.

<표> 2015년 제2기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2) 매입거래

OOO은 2015년 제2기 OOO로부터OOO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총 8매를 수취하였고, OOO으로부터 OOO원(2건) 상당의 영세율 매입거래가 있었다.

<표> 2015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 이OOO가 2015년 제2기에 쟁점거래 중 2차·4차·5차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입 거래의 주체가 OOO임에도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2차거래), OOO와 OOO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4차·5차거래)한 것으로 보아 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차·4차·5차거래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차거래(9월 3일 수입, 9월 3일 수출)

OOO

OOO은 OOO으로부터 반도체 부품 1박스 30㎏(수입가액 OOO원)을 수입하여 당일 OOO원의 손실을 보고 OOO에 매각하였고, OOO은 직원 3~4명이 수작업으로 부품의 이상 유무를 검수한 후 반도체 부품과 같이 수입한 트레이(틀)에 넣어 OOO원의 마진을 붙여 수입한 당일 다시 OOO에 OOO원에 수출하였다.

2) 4차거래(11월 5일 수입, 11월 6일 수출) ↔ 3차거래

OOO

청구인은 4차거래의 경우 3차거래에서 OOO의 검수 및 포장에 하자가 있어 OOO으로부터 반품된 것으로, OOO가 반품받아야 하지만 OOO의 착오로 OOO에 반품된 것이며, 4차거래의 검수와 포장용역은 OOO에서 이루어졌다.

3) 5차거래(12월 3일 수입, 12월 17일 수출) ↔ 2차거래

OOO

2차거래 하자로 인한 물품을OOO으로부터 반품 받아 재가공하여 수출한 것으로 OOO에서 검수·포장한 것을 OOO이 단순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OOO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목적에 대하여 OOO, OOO이 소재한 OOO 일대에 2015년 ‘OOO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추진 중이어서 영업보상을 목적으로 외형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15.8.18.자 OOO 조성사업 합동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청구인들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미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근거하여 고발조치하였다. OOO지방검찰청은 2017.4.13. 청구인 정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OOO하였고, 청구인 이OOO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OOO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정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정OOO은 거래경위에 대하여 ① 2015.11.3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의 경우 OOO에서 중고반도체를 수입하여 세척하여 다시 수출하는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고, ② 2015.8.31.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는 ‘청구인 이름으로 판매가 되지 않으니 OOO에서 반도체 부품을OOO에 판매한 것을 수취한 계산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모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거래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외형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한 자전거래이고, 실제 수출·수입거래의 당사자는 OOO이라는 의견이나,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OOO인바,

① OOO은 2014년 발생한 납기지연 및 제품하자로 OOO과의 2015년 거래를 중지하였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OOO의 소사장제 사업자로 OOO이 청구인들을 거쳐OOO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부탁하였다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외형 부풀리기를 목적으로 한 자전거래이고, 실제 수출·수입거래의 당사자는 OOO인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 정OOO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역시 쟁점거래가 자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2017.4.13.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그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정OOO은 범죄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OOO의 이OOO 대표 역시 OOO와의 거래는 모두 사업상 실거래였고 가공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④ 청구인들은 2017.9.27.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거래시 청구인들이 검수·포장 등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고, 다만 행정적인 업무를 OOO에서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⑤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목적을 자전거래로 외형을 부풀려 OOO 지구지정시 더 많은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나, 2015.8.18.자 OOO 조성사업 합동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에게 자전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⑥ 쟁점처분은 일반적인 자료상거래와 달리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청구인들이 아닌 OOO의 거래로 보아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부인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외에 본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인들에게 쟁점거래를 통해 기대되는 조세회피 효과가 없고, 오히려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기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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