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62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류 도소매 및 알선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운수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F(이하 위 각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1, 을3, 14,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이사인 C는 피고가 대표이사인 D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C가 2013. 4.부터 약 3개월 간 사업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며 다시 원고와 거래를 하게 되면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4.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C가 피고가 사내이사인 F과 다시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운수업 등을 하는 D를 경영하며 원고가 경영하는 C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왔는데, C에게, D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이하 ‘한익스프레스’라고 한다)가 D를 대신하여 유류대금 124,502,428원을, D가 유류대금 28,631,138원을 각 선결제하였으나, C는 2013. 3.경 유사휘발유 판매 등으로 3개월 간 주유소 영업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D에게 104,143,506원 상당의 유류만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D가 C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은 48,990,060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은 위와 같이 반환받아야 할 돈의 일부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