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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767 | 부가 | 2003-09-05
[사건번호]

국심2003서1767 (2003.09.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시 OO구 OOO OO에서 ‘OOO티엔씨’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1기 중 ㈜OO퓨전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OO,O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 받은데 대하여 동 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8.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셔츠)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OO퓨전상사의 김OO이사를 통해서 용달차 3대 분량의 원단을 3차례에 걸쳐 매입하였으며 그 매입대금 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OO퓨전상사 계좌로 무통장입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거래처가 자료상이란 이유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퓨전상사는 개업 직후 거래자료 전체에 대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므로 청구인이 위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퓨전상사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단을 실지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0.26. 의류제조업으로 개업하여 2002.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중㈜OO퓨전상사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단을 ㈜OO퓨전상사의 김OO이사를 통하여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표,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OO퓨전상사는 OOOO시 OOO구 OOO OOOOO OO빌딩 503호에서 2002.1.21. 의류도매업으로 개업하였으나 OO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2002.1월 중순경 신고된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으나 같은 해 2월 중순경 무단이주 하여 법인대표 및 주주에게 장부제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02.6.28. 직권폐업 조치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OO퓨전상사는 사업장 소재지에 약 1개월만 입주하였다가 무단폐업 후 행방불명된 법인으로서 사업장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OO세무서장은2002.1.1.~2002.3.31. 기간 중 ㈜OO퓨전상사의 매입거래처 2개 업체의 세금계산서 6매 O,OOOOO원과 매출거래처 7개 업체 의 세금계산서 29매 O,OOOOO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위 매입 및 매출거래 모두가 가공거래인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 황OO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위반혐의로 2002.6.28.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형사고발 하였으며, 그 후 ㈜OO퓨전상사는 2002.4.1.~2002.6.30. 기간 중 O,OOOOO원과 2002.7.1.~2002.12.31. 기간 중 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역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2002.11.1. 및 2003.4.8. 각각 추가로 형사고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조세범칙사건 고발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바, ㈜OO퓨전상사는 2002.1.1.~2002.12.31. 기간 중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O,OO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단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9.16. OO,OOO,OOO원, 2002.9.24. O,OOO,OOO원, 2002.9.27. O,OOO,OOO원을 OO은행 OO지점의 ㈜OO퓨전상사 계좌(OOOOOOOOOOOOOOO)로 각 송금한 입금증을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입금증의 지급일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이 사업장을 폐업한 날(2002.6.30.) 이후에 송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우리 심판원에서 위 계좌에 대하여 2002.9.1.~2002.10.31. 기간 중 입출금 내역을 OO은행 OO지점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02.9.16. OO,OOO,OOO원, 2002.9.24. O,OOO,OOO원, 2002.9.27. O,OOO,OOO원을 입금하였다가 모두 입금당일 각 출금되고 다른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입금증은 금융자료를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입·출금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단을 매입한 대금의 지급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5) 한편,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김OO의 명함을 보면, 직책은 ㈜OO퓨전상사 이사로 나타나고 주소는 OOOO시 OOO구 OOO OOOOO OO빌딩 503호로써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와 같으나, 전화번호는 (02)OOOOOOOOO으로써 처분청에 신고된 사업장의 전화번호가 아니라 장안동에 소재한 타인의 전화번호임이 확인되었고 김OO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위 명함만으로 김OO이 ㈜OO퓨전상사의 이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OO퓨전상사는 사업장조차도 없고 매입 및 매출거래처 모두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조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단을 매입하였다며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도 신빙성이 없는 상황 하에서 ㈜OO퓨전상사의 이사로 확인되지 않은 김OO을 통하여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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