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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3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 10: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성당 마당에서 피해자 D(여, 79세)와 집세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곧바로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철회한 점, 합의 당시 합의금이 수수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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