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332호 (2001.06.25)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록세는 등기·등록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부동산 경매신청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청구금액(채권 원금에 경매신청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경매가 완료되어 경락대금을 배당 받았는 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상의 건축물 162.85㎡ 및 그 부속토지 100.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신청등기를 하면서 청구채권금액 중 원금에 대해서만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1999.4.14. 채권금액은 경매신청서상의 청구금액으로서 원금에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이자도 포함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 13407-442호)에 의거 이 사건 부동산의 이자채권액(366,164,384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7호의 세율(1,000분의2)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78,780원, 교육세 161,100원, 합계 1,039,88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5.부터 2000.11.22.까지 사이에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빌려준 300,000,000원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ㅇㅇㅇ가 채권을 변제하지 않아 1996.10월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면서 원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였으나, 낙찰대금에서 원금 300,000,000원만을 배당받았을 뿐 이자는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자채권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경매신청등기시 청구한 채권금액 중 원금 외에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7호(1)목 및 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경매신청등기의 경우 등록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0.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등기를 하면서 청구채권의 원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9.4.14. 경매신청등기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청구채권의 원금에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등기 접수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채권 원금만을 배당 받았을 뿐 이자 채권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자 채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0조의 2에서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등록세는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행위자체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고, 등기·등록일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부동산 경매신청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청구금액(채권 원금에 경매신청일까지 발생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등기일에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경매가 완료되어 경락대금을 배당 받았는 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6.10.25.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신청서에서 채권 청구금액을 원금 300,000,000원에 년 1할 8푼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신청등기에 대한 이자 채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