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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956 | 토초 | 1996-09-11
[사건번호]

국심1994경2956 (1996.09.1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 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4,034,530원의 부과처분은 유휴토지의 면적을 146.0㎡로 하여 과세하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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