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0537 (2005.08.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과의 하도급계약을 자기명의로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인 명의로 전부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OO성당 내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2001.2기부터 2002.2기까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194,496,5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성당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하도급공사를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이라는 OO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10.1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28,43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성당 내장공사 의뢰를 받고 자재비 및 인건비 등 총비용의 30%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기술자로서 참여하였으며,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보수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재비 및 인건비로 지출하고, 자재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하도급계약을 자기명의로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청구인 명의로 전부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급 받은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2기부터 2002.2기까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쟁점금액 191,496,5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OO성당 내부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하도급공사계약을 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사에 대한 자재비 및 인건비 총액의 30%를 지급받기로 하고 참여하였을 뿐 독립된 사업자로서 참여한 것은 아니며, 쟁점금액 중 50,000,000원은 자신의 보수에 해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공사참여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성당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2001.10.16.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하도급계약 전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견적서에는 OO성당 내부공사와 관련된 재료비 및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출자 명의도 OOOOO OOO O OOOO OOOO 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보수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사에 참여한 자들에게 자재비 및 인건비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입금통장에는 청구외법인 이외에 다른 자로부터의 입금액도 있으며, 출금액은 OO성당 내부공사와 관계되는 자와 그 외의 자에 대한 지급액을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자신의 보수로 책정한 금액도 구분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공사에 사용한 자재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 OOOO, OOOOO OOOOO 및 OOOOO OOOOO 발행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은행통장에서 위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성당 내부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총액은 약 121,771,700원(견적서상의 금액)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25,286,562원(공급가액)에 불과하다.
(5)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OO성당 내부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견적서를 제출한 후 하도급계약을 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전체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급되어 공사와 관련된 자재판매자 및 용역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OO성당 내부공사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도 청구외법인의 고용인으로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