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728 (2017. 12. 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에게 총 OOO백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이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이상 쟁점공사금액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과 ××××은 폐업하여 청구인이 지출증빙을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317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실내인테리어를 주업종으로 1996.6.20.~2014.2.28.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수급인으로 하여 2011.12.13.OOO원에 OOO 도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여 그 날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공사대금 OOO원에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쟁점공사는 2012년 5월 완료되었다.
나. OOO이 2012.9.24.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입금한 총액 OOO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함에 따라 동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을 OOO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13.4.11. OOO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우리 원은 2012년 3월 이후에 OOO이 쟁점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3중3170, 2014.2.18.)을 하였다.
라. 한편, OOO세무서장이 2015.1.1. 쟁점공사금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4.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안OOO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처분청이 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OOO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사건에서 매출사실을 부인하는 결정(조심 2013중3170, 2014.2.18.)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나, OOO의 납세지관할인 OOO세무서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쟁점공사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를 정상거래로 확인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OOO세무서장의 인정상여 처분이 오류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OOO을 폐업하게 되었고 경매 절차를 통해 법인의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자 책임으로 청구인도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이다. 파산관재인에게 청구인의 재산변동과 관련한 모든 서류가 송달되는데 OOO세무서장의 상여처분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인지하지 못한 관계로 불복을 하지 못하였으나, 상여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심판원은 OOO과 OOO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주장에 더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거래에 한정하여 결정을 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거래까지 사실로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OOO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자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 등의 적격지출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손금산입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사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쟁점공사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1년 5월 설립하여 실내건축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정규직 대표이사 1명, 기타 일용직 여러 명을 직원으로 운영하는 영세법인이다.
(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다) OOO은 원청인 OOO로부터 OOO 도배공사(쟁점공사)를 도급받았고 OOO을 수급인으로 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라) OOO은 쟁점공사를 수행하던 중 계약일로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공사금액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쟁점공사는 2012년 5월 완료되었다.
(마) OOO이 OOO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송금한 내역(총 OOO원)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단위 : 원)
(바) OOO은 2012.9.24.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입금한 총액 OOO원(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1.23. 쟁점공사가 정상거래로 확인된다고 회신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쟁점공사금액을OOO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3.4.11.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OOO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사건에서 우리 원은 2012년 3월 이후 OOO이 쟁점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결정서(조심 2013중3170, 2014.2.18.)에 명시한 판단근거를 보면, OOO대표이사 안OOO의 노임관리에 대한 노무비 청구 진술내용이 더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공사는 OOO이 직영한 공사임이 더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2014년 4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OOO의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5.1.1.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인정상여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2012.1.4.~2012.5.17. 기간동안 OOO에 OOO원을 지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지불내역서 및 OOO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본인이 파산선고 되었다고 진술하며 파산선고 결정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22. 결정 2014하면9472)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안OOO과의 통화녹음기록(2017.2.27. 통화녹음)을 제출하였는바, 당초 안OOO이 노무비 지급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OOO의 이사 및 청구인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이후 OOO이 폐업되면서 파기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당시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아래 <표4>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 등의 적격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은 2012.1.4.~2012.5.17. 기간 동안쟁점공사와 관련하여OOO원을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처분청이 2012년 3월 이후에 OOO이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OOO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우리 원은 OOO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조심 2013중3170, 2014.2.18.)한 이상 쟁점공사금액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OOO과 OOO은 폐업하여 청구인이 지출증빙을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