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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7 2020가단32046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2.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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