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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100 | 지방 | 2013-04-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100 (2013.04.0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은 2011.1.3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과점주주 취득세는 해당 주주의 주식 취득 당시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에 주식증가비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김OOO 외 3인(OOO, OOO, OOOO OOOOOO, OOOOOOOOOO OO)이 2011.1.31. OOOOOOOOOOO(OO OOOOOOOO OO)의 발행주식 155,948주 중 154,219주(98.89%)를취득하여OOOO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OOO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의장부가액 OOO의 98.89%에 해당하는 OOO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OOO을 2012.9.12.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0.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은 93대(인가차량 90, 예비차량 3)의 차량을 항시 보유하고이를 바탕으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민주노총이 시내버스총파업(2010.12.8.~2011.5.1.)을 단행하여 OOO시의 교통정책이 마비직전의 상황에 이르게되자 OOO시는 대폐차가 예정되어 있는차량 9대를 미리 출고하여 운영하고 폐차는 파업이 정상화 할 때에지연 하는 것으로 하여청구인들이 OOOO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OOO은 차량면허대수인93대에서9대가 초과한 102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것인 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차량 9대는 정상적인 대폐차과정을통해 청구인들이 OOO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93대의 차량을 유지하고있었을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질적평등과 정의를 위하여 취득당시 장부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원칙은깨질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차량면허대수를 초과한 9대의 차량가액 OOO은 이 건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해당법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사유 등을 이유로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있고,같은 법제7조 제5항 및 제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서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과점주주는 과세표준액등을 신고하여야 하며,신고가 없는 경우과점주주 성립일 당시의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OOO의 법인장부가액을 기초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납세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액의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7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되는 토지 및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

②제1항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 「소득 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에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 1천분의 20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1975.12.22.OOOOOOOOO을 목적사업으로 하여설립되었고, 2010.12.8. OOO버스 파업이 시작되어 2011.5.1. 종료되었다.

(나) 한편,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은 2011.1.31. OOO의발행주식 98.98%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처분청은2012.9.12.OOOO의 법인장부상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O,OOOO)에 청구인들의 제일여객 주식소유비율(98.89%)을 곱한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성립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OOO으로청구인들이 OOO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OOO의 법인장부가조작되지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OOO의 결산서 기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법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하더라도 그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방세법령에서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바, 비록, 시내버스 파업으로 불가피하게 OOO이 차량 9대를 조기에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들이 OOOO의과점주주가 될 당시 이미 OOO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동차량의 가액을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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