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 2015서1921 (2015.7.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 뿐 아니라 수년간 다수의 ???? 신축공사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사대금 수수방식이 이 건과 동일하게 사업장 부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적요란에 “***1차기성”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기성고에 따라 지급된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반환하였다거나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신축공사용역이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0.~2014.6.25.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라는 상호로 OOO공사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경기도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의 OOO의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에 포함하고, 그 밖에 OOO 신축공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9.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OOO을 신축공사하였으나 OOO에 대가를 받은 바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부지를 OOO에 담보로 제공하고 OOO 명의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공사기성고로 지급받았으므로 용역의 유상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OOO을 활용하여 OOO 명의로 건축자금을 대출받았고 이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지 건축공사의 대가로 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고 원리금 또한 청구인이 상환할 예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OOO 부지를 담보로 하여 OOO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공사기성고에 따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지급받은 자금을 되돌려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상 경비로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바,
OOO 부지를 담보로 하여 OOO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청구인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은 공사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유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에 대한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그 금원을OOO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차세대시스템 조회내역에 의하면,청구인의 OOO 등을 운영한 바 있고, 2013.2.7.부터 경기도 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건축물대장상 공사내역에 의하면, 소재지는 경기도 OOO 공사계약서공사명은 OOO, 순수공사계약금액은 OOO원, 허가일자는 2012.9.26., 착공일자는 2012.10.10., 사용승인일자는 2013.1.28.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해 OOO지점이 2012.10.8. 및 2012.10.12. 2회에 걸쳐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 건물을 신축하여 2013.1.29.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한 이후 위 건물을 담보물로 추가하여 2013.2.8. 근저당권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4) 청구인 명의의 OOO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5) 청구인의 공사내역 및 관련 계약서에 의하면,청구인은 이 건 OOO 등 8개 OOO을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한 바 있고, OOO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후 건축주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 계좌로 공사기성고에 따라 OOO 등의 적요로 여러 차례 공사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OOO에 대한 건축공사 계약서는 확인된 바 없으나, 청구인이 신축공사한 OOO 건축공사 계약서를 보면, 작성일은 2012.2.23., 공사금액 OOO원으로 되어 있고, “건축비(전액)는 모두 OOO가 은행에서 책임지고 대출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 지점장이 작성한 OOO 대출 현황’ 내역(2015.5.26.)을 제시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OOO이 2013.2.8. 이 건 OOO 부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이 건 OOO 뿐만 아니라 수년 간 8개 OOO의 신축공사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8개 OOO에 대한 공사대금방식이 이 건과 동일하게 OOO 부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공사기성고에 따라 지급받는 방식이었던 점,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받은 쟁점금액의 적요란에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 보이며, 다른 OOO 신축의 경우에도 OOO 등의 적요로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입금받은 점, 청구인은 이 건 OOO 신축공사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을 OOO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다거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담으로 당해 대출금의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공한 OOO의 신축공사용역이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