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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1 2019나204078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가장 강조한 세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에서 이에 대한 법인세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르면, 원고의 투자금이 C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입금 및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투자수익금의 정산에 대하여 정한 이 사건 투자협약에 있어서는 그와 별개로 협약당사자인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업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 사업수익금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세전’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는 장차 피고로부터 사업수익금을 지급받게 되면 ‘사업수익을 배분받음에 있어 발생하는 세금’으로서 위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부담하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C가 피고로부터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받는 배당금에서 원고에게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의 수익금에서 피고의 세전 경상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원고의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설령 피고에게 원고의 수익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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