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2491 (2001.03.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 등을 처리함에 있어 일부 잘못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쟁점식당을 쟁점번지로 이전한 날이 속한 1998년 2기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아 과세하되 1999년 1기분부터는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일반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참조결정]
국심1996전1419 / 국심1994부5649 / 국심1983서1452 / 국심1983서1562 / 국심1997중008 /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6중3001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8.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8,11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6,98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0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34,33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1,360원 합계 5,416,780원의 부가가치세는 OOO식당이 OO광역시 남구 O동 OOOOOOOO로 이전한 날이 속한 1998년 2기분까지는 OOO식당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8,11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6,98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00원은 취소하고, 1999년 1기부터는 OOO식당에 대하여도 일반과세자로 적용하되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34,330원 및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1,360원중 1999년 1기분중 OOO식당의 공급대가 30,000,000원은 27,272,727원으로, 1999년 2기분중 OOO식당의 공급대가 33,938,600원은 30,853,27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8.26 OO광역시 남구 O동 OOOOOOOOO에서 OOO식당(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을 간이과세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1997.11.1 OO광역시 남구 O동 OOOOOOOO(이하 “쟁점번지”라 한다)에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일반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였고, 1998.10.19 청구인은 쟁점식당을 쟁점번지로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다.
청구인은 1998.10.19 쟁점번지로 쟁점식당을 옮긴 이후에도 쟁점번지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별도로 해 오던 중 2000.5.31 쟁점식당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0.8.4 청구인이 쟁점번지상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던 쟁점식당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1997년 2기분부터 소급하여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98,11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6,98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0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34,33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1,360원 합계 5,416,780원의 부가가치세를 2000.8.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7일이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동일사업장에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도록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의 내용대로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은 물론, 청구인이 갱신교부된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매과세기간마다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쟁점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시점부터 일반사업자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과세표준 역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므로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8.26 OO광역시 남구 O동 OOOOOOOOO에 쟁점식당을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도중 1998.10.19 쟁점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고, 동일인의 동일건물내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과 종목이 다를 경우 음식(한식)종목을 추가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 및 (2) 쟁점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동일 건물내에 층을 O리하여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등록】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제1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7.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O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O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 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4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 본다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번지로 쟁점식당을 이전하면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간이과세자로 받아 들였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해야 하므로(대법원94누11750, 1995.2.3 참조) 과세관청이 쟁점식당을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받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일반과세자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국심97중8(1997.3.28), 국심96전1419(1996.10.4), 국심94부5649(1995.2.15)등 참조】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비록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신고 등을 처리함에 있어 일부 잘못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청구인은 1997.8.26 OO광역시 남구 O동 OOOOOO에서 업종을 음식(한식),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번지에 1997.11.1 업종을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1997.7.1 개업 및 1997.11.8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식당을 1998.10.19 쟁점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뒤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후 2000.5.31 폐업할 때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번지위에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각각 별도로 해왔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장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는 동일인이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업종을 영위할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도록 해석(국세청 부가 46015-453, 1995.3.7 등 참조)하고 있다.
(3) 또한, 일반과세자인 도매업의 사업장과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각각 O리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도매업의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이 2개로 되었더라도 도매업의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한 사업장으로 보되 과세특례가 적용되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는 도매업의 사업장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소비 46015-223, 1996.8.1와 같은 취지임)
(4) 청구인의 경우처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다가 그중 한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동일사업장에 2이상의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국심 83서1452, 1983.9.19)』이고, 『동일건물내의 업종이 다른 2개의 사업을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국심 83서1562, 1983.10.26등)』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식당을 쟁점번지로 이전한 날이 속한 1998년 2기분까지는 쟁점식당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과세하되 1999년 1기분부터는 쟁점식당을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일반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1999년 1기분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OOO식당에 대한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식당을 쟁점번지로 이전한 날이 속한 1998년 2기분까지는 쟁점식당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과세하되 1999년 1기분부터는 쟁점식당을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일반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의 OOO식당에 대한 공급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