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515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42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42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