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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515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42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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