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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7 2018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20: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 두리 스낵’ 앞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 참숯 양 꼬치 칭다오 식당’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9),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 취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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