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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전3590 | 소득 | 2003-03-20
[사건번호]

국심2002전3590 (2003.03.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정**과 그의 내연의 처 임**이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5 “OO”이라는 상호로 가요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봉사료과다계상혐의자료) 및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근거하여, 신용카드매출신고누락액 OO,OOO,OOO원 및 봉사료지급 부인액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OOO,OOO,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02.7.12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가요주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만 하였을뿐,나이가 많고 경험이 없어 청구외 정OO에게 2000.4.13부터 1년간 월세 OOOO원에 임대한 후, 2001.6.23부터 2년간 다시 임대하였으나 정OO이 월세를 연체하고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OO을 퇴출시킨 후, 2002.5.15 청구외 남OO과 전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정OO과 그의 내연의 처 임OO임에도 명의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기간은 2000.4.13부터 1년간이므로 이 건 과세기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중개인 없이 쌍방합의로 월세만 지급하기로 되어있어 실제 임대차계약서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청구인은 정OO이 재계약에 대한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최고장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의신청 제기 후 통보하였으며, 또한 수입금액이 입·출금된 예금거래명세서에 등재된 임OO은 정OO의 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자등록증,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5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가2002.6.30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 개업 후 2001년 1기를 제외하고는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2001년 2기)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신고누락액(주대) OO,OOO,OOO원 및 신용카드매출액 중 봉사료지급부인액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하였으며, 각 과세기간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경정내용〉

(OO O O)

그리고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내용을 보면, 2001년의 위 부가가치세 경정금액 OOO,OOO,OOO원과 신용카드세액공제 O,OOOOOO원을 합한 OOO,OOO,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1.5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쟁점사업장을 정OO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0.4.6 체결된 부O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4.13부터 1년간 쟁점사업장을 정OO에게 월세 O,OOOO원(임대보증금 없음)에 임대하기로 하고(중개업자 없이 “쌍방합의”로 약정하였음), 2001.6.23 다시 체결된 부O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은 OOO원, 월세는 매월 주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쌍방합의”로 하여 중개업자 “윤OO” 및 보증인 “김OO”이 기재되어 있음).

(나) 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서(등부2002년 제14888호, 2002.11.11)를 보면, 2002.11.11 임차인 정OO에게 통보한 최고장, 증인서 및 중개업자 윤OO의 사실확인서, 2000.4.6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작성·제출된 것이어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정OO과 그의 내연의 처 임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지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2001.1.2~12.31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입·출금된 청구인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OO OOO지점, O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O 거래명세서상에는 임OO에게 직불이체한 사실만 나타난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폐업시까지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부O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신고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정OO과 그의 내연의 처 임OO이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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