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496 (2017. 9. 13.)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임차인 ooo는 임대인인 피상속인의 며느리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보증금을 실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임대인이 본인이 수령해야할 보증금으로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법원의 조정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조정조서상 동 금액이 쟁점보증금 중 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인지가 나타나지 않고 동 조서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 및 ooo와 협의한 내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허OOO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2014.9.25. 사망함에 따라 2015.3.31. 처분청에 2014.9.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9.30.~2016.3.18. 기간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9.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OOO이라 한다)의 OOO의 임차보증금 OOO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되는 채무로 주장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6.11.18., 2016.12.22. 조정청구인 OOO과 조정참가인 OOO가 당시 점유하고 있는 자양동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인도하고 청구인은 이와 동시에 OOO과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1.13. 2014.9.25. 상속분 상속세 산정시 쟁점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 산정한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3.10.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와 OOO의 임대차계약서가 특수관계자 간에 작성되었고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보증금이 미반영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조서 제1항 라호에 근거하여 조정참가인 홍OOO의 예금계좌로 쟁점보증금 중 공과금 등을 제외한 잔액 OOO원을 실제 지급하였고 쟁점보증금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존재하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의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쟁점보증금의 지급 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을 이를 현재까지 미제출하였고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에 대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모두 조회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2008.3.11.) 쟁점보증금이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 채무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채무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을 상속받았고 홍OOO가 2008.3.11.~2016.9.30. OOO에서 OOO을 운영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의 조정 결과 OOO과 배우자 OOO는 청구인에게 점유하던 OOO을 인도하고 청구인은 이와 동시에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경정청구 검토조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상속인 OOO의 배우자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이고 상속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자양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임차보증금 채무를 신고하였으나 동 임차보증금 채무자 중 홍OOO는 없었다.
(나)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2008.3.11.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개업하였고, 2016.9.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 OOO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 2008.4.23.부터 OOO에 임차보증금 OOO원으로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까지는 OOO를 임차인으로 신고하였으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OOO의 OOO 중 가동과 나동을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전대한 후 허OOO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에 대한 임대차내용을 미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OOO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OOO는 동 임대차계약서를 미제출하였고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모든 예금계좌를 조회한 결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기인 2008.3.11. 전후로 OOO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없었다.
(마) 전세계약서(2008.3.11. 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08.3.11.부터 60개월이고 계약일인 2008.3.11.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공사완료 후”로 표시되어 있으며, “임대료를 3개월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유예하며 공사비를 전세보증금 잔금으로 지불한다. 5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다.”고 동 계약서 상 단서조항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전세계약서(2008.3.11. 작성)에 의하면, 임대인 OOO은 OOO에게 OOO의 로비 11평, 강당 58평, 2층의 체련장 25평, 나동의 17평을 임대기간 5년에 보증금 OOO원)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료를 3개월 인테리어공사 기간 중 유예하며 공사비를 전세보증금 잔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OOO세무서장이 2015.1.19. 발급한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에 의하면, OOO이라는 상호로 OOO 중 356.4㎡을 보증금 OOO원에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행 거래내역확인증(거래일시 : 2016.11.29.)에 청구인은 조정결과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2016.11.18.) 및 결정문(2016.12.22.)에 의하면 OOO과 배우자 OOO는 2016.11.29.까지 청구인에게 점유하고 있는 자양동 부동산(별지 제5목록 기재 순번9내지 12)을 인도하고 청구인은 이와 동시에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동 조정조서 및 결정문의 별지 제5목록 기재 순번 9내지 12의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OOO 대지 및 해당 건물 가동, 나동, 다동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에 따라서 조정참가인 OOO의 예금계좌로 쟁점보증금 중 공과금 등을 제외한 잔액 OOO원을 입금하였고 관련된 임대차계약서도 존재하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것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같은 뜻임), OOO의 임차인 OOO는 임대인인 피상속인의 며느리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홍OOO가 계약금 등의 보증금을 실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임대인이 본인이 수령해야 할 보증금으로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법원의 조정결과 청구인이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조정조서상 동 금액이 쟁점보증금 중 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인지가 나타나지 않고 동 조서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와 협의한 내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증금을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