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8부0065 (1998.02.26)
법인
취하
취하서 제출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7.12.2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8.1.1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90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