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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92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건물 102호(주문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8. 15.경 부동산중개사 E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계약금 3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1,700,000원은 2014. 8. 24. 지불한다), 월 차임 380,000원(매월 24일 선불, 국민은행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 임대차기간 2014. 8. 24.부터 2015. 8. 24.까지, 임차인 피고 B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전달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15. 국민은행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금 중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지급인은 피고 B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 C은 2014. 8. 24.경 원고에게 보증금 잔금 1,7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는데, 2014. 9. 24.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 23.까지의 차임 합계액 10,640,000원 중 2,370,000원만 지급하여 8,27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년 7월까지의 전기요금 324,45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피고 B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월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과 전기요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피고 C이 피고 B의 동의 없이 피고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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