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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상점에서 ‘D편의점’ 방향으로 위 차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밴 승용차의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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