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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이 저가로 수입신고되었다고 현지에서 지급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관0011 | 관세 | 1999-10-27
[사건번호]

국심1999관0011 (1999.10.2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 중 생땅콩에 대하여 일정금액이 중국내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며, 볶은 땅콩도 현지가공비 등이 별도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차액관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액의 결정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97.1.21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등 4건으로 땅콩(GROUND NU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23.3톤을 수입통관하였다.

수입통관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이 실지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9.1.19 청구외 OOO는 관세법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1999.1.20 청구인에게는 저가신고로 누락된 관세 43,849,810원, 부가가치세 6,393,630원, 가산세 5,024,320원등(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8 이의신청 및 1999.3.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땅콩을 도·소매하는 자로 그간 국내에서 생산되는 땅콩만을 전문으로 판매하여 오던 중, 1997.1 초순경 OOO가 중국에서 생땅콩을 수입하려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수입을 할 수가 없다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를 빌려 달라하여 허락하였는데, 위 OOO는 청구인 명의로 1997.1.21 생땅콩 52.5톤을 톤당 미화 770불로 수입하면서 그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물량 그대로 신고하여 땅콩을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생땅콩이 변질되었기에 반품을 하려하자 원산지에서 반품하면 땅콩을 모두 버려야 함으로 땅콩값을 톤당 610불로 인하하여 주겠다 사정함으로 손해가 가더라도 다음거래를 위하여 원산지에서 제시한 톤당 610불로하여 재신고를 하고 통관하여 인도 받은 사실이 있고,

계속하여 1997.6 초순경 OOO가 다시 찾아와 중국에서 생땅콩을 구입하여 현지에서 가공하여 수입하기로 하고 OOO등 5인이 각 25,000,000원씩 공동투자하여 1997.6.30외 2건으로 쟁점물품 70.8톤을 정상적인 제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사실이 있는데, 이 건 쟁점물품의 판매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진정인이 이 건 수입신고시 수입가격을 누락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정을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진정을 접수하였다면 중국세관에 의뢰하여 원산지에서의 구입가격과 작업을 한 인부들의 인건비와 공장세 등을 정확히 조사한 다음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정당하게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OOO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도 불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정인의 진정내용만을 믿고 뚜렷한 물적증거도 없이 협심증을 앓고 있는 OOO를 소환하여 위협하고 강제로 허위자백케 강요하여 OOO를 관세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쟁점물품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였다고 이 건 추징·고지함은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서 관세포탈혐의로 고발된 OOO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인정한 사실과 동업자간의 정산서 등 압수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 중 생땅콩에 대하여 7,153,020원 상당액이 OOO의 중국내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며, 볶은 땅콩에 대하여 37,854,430원 상당액의 현지가공비 등이 별도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차액관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저가로 수입신고되었다고 현지에서 지급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액의 결정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OO상회를 경영하면서 땅콩을 도·소매하면서 청구외 OOO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1997.1.21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52.5톤에 대하여는 실제지급가격이 톤당 미화 770불인데 톤당 610불로 저가신고하고, 차액 톤당 160불 합계 8,400불에 상당하는 한화 7,153,020원을 중국 길림성에서 목재소를 운영하는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지급하기로 하였고,

1997.6.30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외 2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70.8톤은 중국에서 생땅콩을 구매하여 현지에서 볶아 수입하면서 구매원가 622,854.50원(이하 중국화), 공장세 29,056.21원, 기계 5,423원, 전기세 9,116.05원, 테프 1,540원, 박스 47,020원, 비닐 84,065.50원, 대륙비(운송) 50,701.60원 등 합계 856,690.66원(한화 93,206,117원)중 신용장방식으로 55,351,667원(미화 61,635불)을 지급하고 나머지 37,854,450원은 OOO등이 1997.5.13 및 1997.6.10 출국하면서 한화 30,000,000원 및 14,000,000원을 미화 및 중국화로 환전하여 휴대반출하여 현지에서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하여는 세관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음이 OOO 관세법위반사건조사시 진술한 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1997.1.21 수입분에 대한 차액은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중국에서 지급하기로 하였고, 1997.6.30외 수입한 3건에 대하여는 중국에서 생땅콩을 구매하여 현지에서 가공하여 수입하였는바 이때 생땅콩을 가공하는데 소요된 경비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시 누락된 지급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등 불복 내역

(단위: 원)

고지번호

(고지일시)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99-4-14-8

(1999.1.20)

OOOOOOOOOOOOOOO

(1997.1.21)

17,768,100

0

1,776,810

19,544,910

99-4-15-5

(1999.1.20)

OOOOOOOOOOOOOOO

(1997.6.30)

4,860,560

1,191,510

605,200

6,657,270

99-4-16-2

(1999.1.20)

OOOOOOOOOOOOOOO

(1997.7.15)

9,721,720

2,383,170

1,210,480

13,315,370

99-4-17-9

(1999.1.20)

OOOOOOOOOOOOOOO

(1997.9.8)

11,499,430

2,818,950

1,431,830

15,750,210

43,849,810

6,393,630

5,024,320

55,26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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