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수원세관-조심-2013-135
제목
쟁점물품이「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1호 별표1 일련번호 40호의 ‘성형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13-11-01
결정유형
처분청
수원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후공정 핵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일본의 ○○○사로부터 QUICK COOLING MELT SPINNING MACHIN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세트를 2011.12.17.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11-******U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의 학술연구용품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승인 받아 수입통관 하였다. 나. 이후, △△△△세관 감사담당관실에서 권역내 세관 종합감사 실시결과, 쟁점물품은 감면 해당물품(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기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2.11.16. 관세청에 감면여부를 질의하였으나, 2013.3.7. 쟁점물품은 ‘박편제조장치’로서 품목번호는 감면이 가능한 HSK 제8479.89-9099호이나, 감면규정상 품명과 규격이 ‘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에는 해당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고, 처분청은 상기 회신에 의거 2013.5.16. 과세전 통지 후, 2013.6.21.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관세 ××,×××,×××원, 부가세 ×,×××,×××원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2차 전지용 원자재(실리콘, 니켈, 타타늄)를 멜트스피닝법을 이용하여 리본으로 제조하는 설비로서, 국내 설비로는 당사에서 원하는 두께의 리본성형이 어려워 당사의 요구사양에 맞게 일본의 수출자에게 주문제작한 설비로서, ○○○와는 2차전지 공동연구개 발을, 서울대학교와는 산학협동과제인 2차전지 음극활물질 리본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감면대상 품명과 감면요건이 상이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금속공학 분야에서 성형의 사전적 의미는 “적당한 모형을 만드는 방법 또는 제품 성형에 관계된 작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사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박판주조법”에 의한 성형기이다. (2) 일반적으로 주조 성형 방식에서 더 높은 냉각속도를 가지기 위하여 고속 회전하는 몰드(롤 디스크 등)를 사용하여 사출되어지는 용융금속을 일정하게 응고 성형하는 장비로서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 조성을 가지는 재료를 성형하는 방법으로는 사출성형, 열용융성형, 롤성형 등이 있는데 쟁점물품은 주조 및 압출, 롤성형 방법을 혼합한 장비로서 현재 용해된 액상 금속을 급속 응고 성형시키는데 가장 높은 응고 속도를 가지는 성형기이다(서울 대학 학위논문 발췌 및 서울대 재료공학부 ○○○ 교수, 국립공주 대학교 ○○○ 교수의 소견서 참조). 또한, 쟁점물품은 고주파 전원을 가열원으로 고진공분위기에서 용해코일내 도가니의 금속을 용해후 노즐로 분출시켜 용해실의 진공차압을 이용한 가스 가압으로 노즐로부터 회전롤에 분사, 금속리본을 성형하는 진공식 성형기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1호 별표1 일련번호 40중 품명은 “성형기”로서 규격3에 해당되는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기계”에 해당되는 감면대상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이「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감면을 받으려면「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 제1호 별표1의 일련번호 40호에서 정하고 있는 품명·규격이 ‘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위 감면요건 중 ‘성형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세법령에 규정된 성형기 또는 사출성형기의 의미는 열가소성의 원재료를 가열 용융해서 높은 압력으로 노즐에서 ‘금형’ 안에 사출해 ‘성형’하는 기계를 말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멜트 스피닝 방식을 이용하여 진공상태에서 용해된 2차전지용 원자재 (실리콘, 니켈, 티타늄)를 용해실의 진공차압을 이용한 가스기압으로 노즐로부터 회전롤에 분사, 금속리본을 성형하는 진공식 성형기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완성품 제작을 위한 규격화된 금형 안에 용융금속을 사출하여 일정한 형태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용융금속을 회전롤에 분사하여 용해된 금속이 냉각휠에 급속으로 응고되면, 응고된 금속이 벽에 부딪히며 비정형 박편 형태의 모양으로 형성되는 바, 쟁점물품은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금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성품 또한 일정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다. 즉, 쟁점물품의 완성품 리본합금 사진을 보면 같은 원재료를 용해한 금속을 사용, 균일한 압력 및 회전 속도 등 같은 조건의 공정변수를 사용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완성품의 형태(길이)가 리본형태가 아닌 잘게 부서진 금속박편 형태로서 그 크기 및 길이가 제각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투입되는 금속 액체의 양 및 회전하는 냉각롤의 회전속도를 제어하여 일정한 두께를 가진 리본을 생산하므로 쟁점물품을 성형기라고 주장하나, 완성품인 리본합금은 니켈 등 합금원재료를 리본상태로 만든 후 이를 분쇄하여 최종 제품인 2차 전극을 생산하기 위한 1차적 가공과정을 거칠 뿐이며, 일정한 형태 없이 제품의 일부분인 두께만을 고려하여 생산한 리본 합금은 단순 가공품에 지나지 않고, 예측불허 형태의 수많은 비정형 박편으로 제조되므로 이를 성형기로 볼 수 없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학교수의 소견서 및 논문, 성형에 대한 자료에는 쟁점물품이 왜 성형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소견서의 내용도 쟁점물품에 대해 “리본의 폭과 두께를 달리하여 제조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성형장치의 한 형태이다”라고 할 뿐, 리본의 제조와 성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위 내용만으로는 쟁점물품이 관세가 감면되는 ‘성형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위 소견서의 의견처럼 학술적 관점으로는 성형기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관세법적 측면에서 보는 ‘성형’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결국, 쟁점물품은 2차 전극을 만들기 위하여 1차적 가공을 통해 비정형화된 박편을 제조하는 설비로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완성된 박편이 일정한 크기와 길이나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아 최종 제품으로 볼 수 없는 바, 최종 제품의 형태도 없이 단순히 어떤 모양만을 만드는 기계를 성형기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쟁점물품의 수출자도 카다로그 및 제조사양서에 쟁점물품을 ‘성형기"라고 표기하지 않고 ‘금속박편 제조장치’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감면대상인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성형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 에 대한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관세법」제9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1호 별표1 일련번호 40호의 ‘성형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성형기의 감면요건을 살펴보면, 「관세법」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1항 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관세가 감면 되는 학술연구용품) 제4항 제1호에 의거 수입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성형기로서 HS 제8479.89호에 분류되고,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위와 같이 성형기 감면요건 중 쟁점물품이 성형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외하고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이견은 없다.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품명은 ‘SPINNING MACHINE’이고, 규격은 ‘QUICK COOLING MELT SPINNING MACHINE’으로 신고하였다. 쟁점물품은 고주파전원을 가열원으로 불활성가스 분위기 중에 두고, 용해코일내 도가니의 시료를 용해한 후, 노즐로 주탕하여 용해실에 가스 기압을 행하여 노즐로부터 회전톱에 용탕을 분사, 급냉하여 금속박편을 제조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진공 중에서 상부에 불활성 기체로 압력을 가해줌으로써 하부에서의 용해된 액체 금속이 노즐을 통해 고속 회전하는 냉각롤 표면에 사출되어 리본형태로 표출되다가 급속 응고하여 비정형 금속박편으로 제조된다. 이후 공정에서 동 금속박편을 분말상태로 분쇄하여 전극을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3) 쟁점물품이 성형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획 재정부 관세감면 담당부서 문의 결과 최초 등재 신청업체의 장비와 같은 방식의 진공성형기나 열성형기만을 말하나 등재과정에서 성형기로 기재되었고, 감면규격상 특정한 모형을 만들기 위한 금형이 존재하고, 진공압력을 가열된 소재에 가하여 금형에 맞추어 모형을 만들어내는 공정을 의미하며 그에 반해 쟁점물품은 금속성 재료를 용융·응고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가공환경이 진공상태이기는 하나 진공성형의 경우와 같이 금형과 진공 압력을 이용해 특정한 모형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어서 최초 등록된 감면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은 성형의 사전적의미는 목적에 맞도록 형상을 만드는 수단방법을 말하며, 성형기는 사용분야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주조 및 압출, 롤성형 방법을 혼합하여 고속 회전하는 몰드를 사용하여 사출되어지는 용융금속을 일정하게 응고하여 리본모양의 금속박편으로 성형하는 장비는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성형기 감면규격에 진공성형기나 열성형기만을 감면대상이라고 기재하지 아니하고 성형기로 기재하였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진공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한 성형기이면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 제1호 별표1 일련번호 40호의 관세감면 대상인 성형기 품명에 진공성형기나 열성형기만을 특정하여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특정한 모형을 만들기 위한 금형이 존재하고 진공압력을 가열된 소재에 가하여 금형에 맞추어 일정한 모형을 만들어내는 공정을 수행하는 성형기만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부처에서 감면규격을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진공 상태에서 성형작업을 하더라도 금형과 진공압력을 이용해 특정한 모형을 만드는 성형기가 아닌 금속성 재료를 용융·응고시켜 비정형 금속박편을 제조하는 기계를 관세감면대상인 성형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