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부0241 (2009.06.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따른결정]
조심2013서22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2005사업연도에 비상근 임원인 이사 OOO(대주주)와 감사 OOO(이사와 감사를 이하 “비상근임원”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급여 290,200,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금계상하였다.
OOO
처분청은 2008.11.6.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손금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 49,592,530원, 2004사업연도 50,860,530원, 2005사업연도 12,699,2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대표이사 OOO, 이사 OOO, 감사 OOO으로, 이사 OOO는 대주주로서 판매영업을 책임지고, 감사 OOO은 내부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단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며, 쟁점급여 가운데 2004사업연도에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4,000,000원(OOO 400,000원, OOO 3,600,000원)을 제외한 286,20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대주주인 이사 OOO의 남편이 운영하는 OOO에게 수입상품을 전량 납품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이사 OOO가 별도로 물품판매와 관련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에서 위 과세기간중 경리 등 영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여직원 OOO은 이사 OOO와 감사 OOO은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급여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 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2.8.29. 설립되어 일본국 소재 OOO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용 수압전사필름을 수입하여 주식회사 OOO(이사 OOO의 남편이 대표이사임)에 전량 납품하다가 2005년 9월 수입판매권을 납품처인 OOO에 넘기고 2006년 11월 본점을 OOO에서 OOO번지로 이전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7년 7월 이후 휴업상태에 빠진후 2008.1.18. 해산등기한 업체인데, 주주분포를 보면, 당초 설립시에는 이사 OOO와 그의 자녀 80%, 대표이사 OOO의 자녀 20%로 구성되어 있다가, 2005.7.19. 이사 OOO는 자신과 자녀들이 보유한 주식 80%를 모두 대표이사 OOO 등에게 양도하여, 감사 OOO 40%, 대표이사 OOO 30%, OOO의 자녀 20%, 경리 및 영업업무 수행자 OOO 10%로 변경되었다.
(2)비상근임원(OOO, OOO)들이 상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이견이 없으며, 이사 OOO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면서 덕성여자대학교로부터 근로소득(2003년 7,716,000원, 2004년 7,391,000원, 2005년 8,902,000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도,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2005년 6월 퇴임시까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상품을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에 납품하는 영업업무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거증 서류로 이사회 회의록(2002.8.29.창립총회시, 2002.8.29.대표이사 선임 및 본점설치장소 결정, 2002.12.21. 사규정식제정, 2004.1.15. 결산보고, 2005.1.28. 결산보고)사본을 제시하는 바, 동 이사회의록에는 위 비상근임원들의 도장이 찍혀 있으며, 감사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거인으로 설립시부터 계속 비상근 감사로 선임되어, 회계업무에 관한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거증 서류로 청구법인의 상기 이사회 회의록사본과 OOO의 도장이 날인된 매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청구법인의 설립시부터 2007.7.4.까지 근무하면서 경리 및 영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는 OOO은 처분청의 우편조사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한번도 소집된 바 없으며, 단지 서류상으로만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사 OOO나 감사 OOO이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비상근임원들이 청구법인에 출근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4)쟁점급여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소득금액, 비상근임원급여 지급내역
(백만원)
사업연도 | 수입금액 | 신고소득금액 | 비상근임원급여 |
2003 | 4,295 | 643 | 108 |
2004 | 4,886 | 542 | 112 |
2005 | 2,335 | -4 | 70 |
(나)인별 급여 명세
OOO
(5)청구법인은 자동차용 전사필름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이사 남영 주의 남편이 대표이사인 OOO에 전량 납품하는 업체이므로 이사 OOO는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로 볼 때 수입상품의 매출에 관한 영업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의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면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볼 때 상식에 맞지 않는 점,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회의록 외에 다른 거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사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 OOO은 대표이사 OOO의 동거인으로서 청구법인의 회계관련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사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외에 다른 거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두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가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이사 OOO와 감사 OOO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데도 그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해 손금부인한 것이 부당하다는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