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D의 부친으로 아들인 D이 방과후 교실에서 놀다가 발가락을 다쳐 약 45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는데, 학교 측에서 고의로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오인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아들의 담임선생님인 E에게 전화하여 “낫을 들고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 17: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C학교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낫 1자루(날길이 약 20cm, 손잡이 길이 약 40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현관 앞을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