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55서3880 (1998.3.16)
취하
(취하)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위 청구인으로부터 95.11.2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8.3.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94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