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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임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127 | 소득 | 1996-12-16
[사건번호]

국심1996경3127 (1996.12.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 대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관련기록에 의하면, 매출누락을 적출된 000원은 청구외 (주)○○관광, (주)○○공사, (주)○○주택 등 7개 업체로부터 수령한 착수금, 선임료, 수임료로서 쟁점수임료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수임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면 1993.9.15 착수금 00원과 선임료 00원을 청구외 (주)○○시스템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날인한 영수증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수임료가 기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수임료는 매출누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및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임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에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659,000,000원으로 하여 서면신고 기준에 의해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외 주식회사 OOO시스템으로부터 수령한 수임료 80,000,000원(이하 “쟁점수임료”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1996.3.16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740,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년 귀속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1994년 1월) 514,0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이를 과소신고라 하여 추가신고를 요구함에 따라 수정신고 형식으로 144,300,000원을 신고하여 총 659,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추후에 (주)OOO시스템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80,000,000원의 수임료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금액은 상기법인의 수임료가 아니라 상기법인의 직원인 OOO, OOO등의 형사사건(서울형사지법 93고합OOOO호)의 개인수임료로서 수령하였고, 이 수임료는 앞에서 서술한 바 있는 추가신고 요구시에 포함하여 기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 대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조사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관련기록에 의하면, 매출누락을 적출된 144,300,000원은 청구외 (주)OO관광, (주)OO공사, (주)OO주택 등 7개 업체로부터 수령한 착수금, 선임료, 수임료로서 쟁점수임료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수임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면 1993.9.15 착수금 20,000,000원과 선임료 60,000,000원을 청구외 (주)OOO시스템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날인한 영수증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수임료가 기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수임료는 매출누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및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임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임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1994.1.31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추가신고한 144,300,000원은 청구인이 확인자로서 날인한 1994.3.14자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형사수임건수 169건에 대해 건당 2,646,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확인해 본 바, 건당 3,500,000원으로서 {(3,500,000원-2,646,000원)×169건=144,326,000원} 이를 추가 신고한 것으로 밝혀지므로 쟁점수임료 80,000,000원을 포함하여 기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수임료가 (주)OOO시스템의 수임료가 아니라 상기법인의 직원인 OOO, OOO등의 형사사건(서울형사지법 93고합OOOO호)의 개인수임료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수입금액 신고시 제출한 변호사사건수입명세서(1993년도분)에 의하면 의뢰인중 OOO라는 개인이 있으나 성명이 다르고, 사건명도 93고합OOOO으로 다르며 수입금액도 총 20,000,000원으로 다르고, 접수일은 8.27, 판결일은 11.24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시 확보한 영수증 상에는 착수금 및 선임료 지급일이 1993.9.15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금지급자도 (주)OOO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금액 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 및 증빙 일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날인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수임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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