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2:40 경 대전 서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집들이에 초대 받아 온 피해자 D( 여, 28세) 가 쉬기 위하여 그곳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인 피고인의 태도가 몹시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 행의 부위,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