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490 (2007.01.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시공사가 지불할 하도급공사비 등을 건축주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고 하도급업체 등에게 신축상가로 지급한 경우 당해 지급분은 건축주의 매출로 계상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2.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4,567,96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 OOOOO, OOOOO, OOO 및 OOOOO 소재 OO프라자 상가 207호·208호·209호·210호·212호 및 213호의 건물분 분양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04.2.20. OOO OOO OO OOOOO 외 3필지 OO프라자 상가 신축공사를 4,290백만원에 도급받아 준공 후 동 상가 2층 중 일부(203~213호)가 청구법OO 하청업체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OO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프라자 상가 203~210호 및 212·213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매출누락을 이유로 2006.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4,567,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건축주(백OO)와 2004.2.20. 공사대금 4,290백만원 중 1/2은 현금으로 1/2은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최초 작성하였고, 도급계약 체결 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건설 외 4개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기재된 구체적인 호수 지정에 의거 청구법인과 건축주는 2004.4.20. 최초 도급계약서의 대금지급방법 중 특약사항을 변경한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주가 지정된 호수에 대하여 일반분양을 할 수 없고 당해 지정된 호수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 등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한편 준공 즈음에 청구법인과 건축주 그리고 청구법OO 하도급업체가 합의에 의하여 청구법OO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를 건축주가 인수하기로 재차 합의하였다.
변경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건축주는 2005.3.2. 청구법OO 하도급업체(208호, 212~213호) 및 하도급업체 관련자(207호, 209호, 210호)와 청구법OO 대표이사인 권OO(203호, 204호, 205호) 및 권OO(206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자들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위의 분양계약에 의거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당해 호수(쟁점상가)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제공대가를 쟁점상가로 받기로 한 후 변경계약에 의해 쟁점상가를 건축주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이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합계대차대조표에는 쟁점상가 전부를 청구법OO 소유로 보아 취득과 양도 내용을 기장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대물로 받은 쟁점상가를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조로 동 상가를 변제하였다고 할 수 있는 바, 매출신고 누락한데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불할 하도급공사비 등을 건축주가 하도급업체 등에 신축상가로 지급한 경우 당해 지급분이청구법OO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축공사 계약서(2004.2.20.)에 의하면, 대지위치는 OOO OOO OO OOOOO, OOOOO, OOO, OOOOO 등 4필지이고 공사기간은 2004.4.1.~2005.2.25.이며, 도급금액은 4,719백만원(공급가액 4,290백만원)이고 건축주는 백OO, 시공자는 청구법인이며, 공사조건은 현금 50%, 대물 50%로서 특기사항에 공사비의 지불은 현금과 대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위의 OO프라자 신축공사 관련 변경계약서(2004.4.20.)에 의하면, 공사비 지불방법에 대해 상가 미분양시 건물 준공후 융자 발생후 공사비를 지불키로 하고 융자 발생 후에도 공사비 미지불시에는 상가 2층 부분을 지정하여 하도급업체에 직접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기성 및 공사 계획서 기재사항에 총공사금액은 4,29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고, 특기사항에 ‘공사비의 지불은 현금으로 한다. 단, 경기불황으로 상가분양이 저조하여 건축주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 상가 2층중 일부 [207호-OOOO, 208호-(O)OO엔지니어링, 212, 213호-(주)OO건설]를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이전등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프라자 골조공사와 관련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청구법인, 수급사업자가 OO건설주식회사로서 계약금액이 733,700천원(공급가액 667,000천원)이고 대금지급방법은 현금 50%, 대물 50%(대물 : 212, 213호)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청구법인과 다른 하청업체간의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과 현금 43.3% 및 대물 56.6%(208호)로, OOOO주식회사와 현금 50% 및 대물 50%(207호)로, OOOO 김OO와 현금 152백만원, 대물 209호(178백만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상가분양계약서(2005.3.2.)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 중 203~205호는 권OO(청구법OO 대표이사), 206호는 권OO(권OO의 아들), 207호는 이OO, 208호는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209호는 한OO, 210호는 하OO, 212·213호는 OO건설주식회사가 건축주인 백OO·김OO으로부터 상가를 직접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이OO·한OO·하OO 등은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OO 하청업체인 OOOO주식회사·OOOO(김OO)·OO산업주식회사 등에서 위의 상가를 그들에게 지급하도록 지정한 사람들이다.
(5) 살피건대, 쟁점상가 중 207~210호 및 212·213호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 계정별원장 등에 쟁점상가를 청구법OO 자산으로 하여 그 취득과 양도 내용을 기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하청업체 등이 쟁점상가를 건축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프라자 신축공사관련 계약서(2004.4.20.)의 공사비 지불방법에 상가 미분양시 건물 준공후 융자를 받아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융자 발생 후에도 공사비 미지불시에는 상가 2층 부분을 지정하여 하도급업체에 직접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하청업체간 하도급계약서들에 쟁점상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대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의 일부 쟁점상가(207~210호 및 212·213호)와 관련해서는 청구법인, 그 하도급업체 및 건축주간 합의에 의하여 청구법OO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를 건축주가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상가 중 203~205호는 청구법OO 대표이사인 권OO이, 206호의 경우에는 권OO(권OO의 아들)이 취득하였고 권OO과 권OO은 OO프라자 신축공사의 하도급과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권OO·권OO 간의 채권관계가 청구법인에 의하여 소명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상가 중 203~206호는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