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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931 | 부가 | 1993-10-12
[사건번호]

국심1993서1931 (1993.10.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동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OO공업사 대표 OOO(이하 “청구외 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88.11.11 니켈 370㎏을 3,737천원에 매입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93.2.16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1,0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2 심사청구를 거쳐 9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철금속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88.11.11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니켈 370㎏을 3,737천원에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사업자”가 위장가공사업자라고 하여 청구인이 동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1.5.11 영등포세무서장이 “청구외 사업자”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동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외 사업자”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자료상으로서 91.5.11 영등포세무서장이 동 사업자를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위 물품에 대하여 “청구외 사업자”에게 당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이 동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고증, 물품수불부 기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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