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601 (2009.06.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녀가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아버지가 시설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운영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자녀의 양도가액에서 시설물의 양도가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8서3598 / 조심2008서3599 / 조심2008서3600
[따른결정]
조심2008서3598 / 조심2008서3599 / 조심2008서3600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4.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198,960원의 부과처분은 OO특별시 OOO구 OO동 7-4 외 8필지 및 지상 건물에 설치된 사우나 시설, 골프연습용 타석기, 철탑, 그물망 등의 대가로 받은 19억원의 청구인 지분(4분지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특별시 OOO구 OO동 7-4 외 8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4분의 1지분을 2002.8.19. 부(父)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4. 쟁점부동산을 (주)OOOOO에 총 144억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중 19억원은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사우나 시설 및 골프연습용 타석기, 철탑, 그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동 가액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시설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쟁점시설물가액(총 19억원 중 4분의 1)을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건물분 감가상각비(총 370,870천원 중 4분의 1)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08.4.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198,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쟁점시설물의 양도대금 19억원은 OOO(조심2008서3598 청구인), OOO(조심2008서3599 청구인), OOO(조심2008서3600 청구인), OOO(조심2008서3601 청구인) 등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OOO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당초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8,45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감정평가액에는 골프연습장에 부속된 철탑, 그물망, 골프타석기 등(쟁점시설물)은 담보성이 약하여 평가에서 제외되었음이 2개 감정평가기관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표기된 영업권 및 시설물(쟁점시설물)의 양도대금 19억원은 영업권이 아닌 순수한 시설물 등이고, OO스포츠센타(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골프연습장)는 시설물 설치비용으로 총 1,964,988천원이 소요되었으나 청구인들 명의로 운영하던 OO스포츠센타는 쟁점시설물이 청구인들 소유가 아니어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주)OOO의 채권최고액 1,050백만원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는 1999.9.29.이고, 쟁점부동산의 증여등기는 2002.8.19.이므로 (주)OOO에 대한 채무 1,05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무이며, (주)OOO에 대한 채무가 OOO의 (주)OO산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액과 대체되었다 하더라도 상기 채무는 쟁점시설물과 무관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설정된 채무에 해당한다.
OOO는 OO스포츠센타의 회장 직함으로 회장실을 별도로 두고 상주하면서, 수입 및 지출내역을 직접 관리하고 최종 결재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 480백만원은 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OOOOOOO의 종업원 등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고, 10억원은 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OOOO(주)의 OOO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하였으며, 350백만원은 (주)OO산업의 채무를 인수한 (주)OOOO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하는 등 쟁점시설물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19억원은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며, OO스포츠센타의 수입금액 중 운영비를 제외한 자금도 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법인의 차입금 이자 변제 및 운영비로 충당하였다.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반면, 쟁점시설물은 등기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서 작성 등 모든 대외적 법률행위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들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OOO와 (주)OOOOOO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시설물은 등기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인들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OOO가 입회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쟁점시설물에 대한 재산세는 청구인들이 고지처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 세액이 951천원으로 경미함은 물론 건물과 쟁점시설물을 구분하여 고지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출자하고 OOO는 쟁점시설물을 출자하여 OO스포츠센타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 144억원 중 쟁점시설물에 대한 양도대금 19억원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OOO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가액에서 19억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시설물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19억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고 이 때 건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물과 구축물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은 그 과세목적, 과세대상, 과세요건 등을 달리함에도 지방세법 제104조와 동법시행령 제75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조세의 세목과 세율 및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등 모든 과세요건은 각별히 상세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법률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헌법 제59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세법해석의 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실외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인 그물은 건축물(시설물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국세청 예규 법인 46012-3404, 1996.12.7. 참조), 쟁점시설물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골프장 타석기, 골프장 철탑 및 망, 집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19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당시 쟁점시설물이 증여에서 제외되었고 쟁점시설물의 양도대금 19억원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 증여계약서에는 건물의 용도가 골프연습장, 일반목욕장, 일반음식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OOO는 1996.6.10.~2002.8.31.까지 자신이 보유하던 골프연습장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OO산업에 보증금 15억원에 임대하여 골프연습장 운영을 (주)OO산업이 하였으며, (주)OO산업은 2000.7.18. (주)OOO에 1,250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가 발생하였음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증여계약서 제3조에서 부동산은 현상대로 인도하고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청구인(수증인)들이 증여인의 지위를 계승하며 (주)OO산업에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증여계약과 동시에 증여인(OOO)의 책임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증인들이 (주)OO산업에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동 계약서 “별지2” 채무현황에 OOO가 (주)OO산업에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채무액과 (주)OO산업이 (주)OOO에 지급할 채무액을 대체하여 (주)OOO에 대한 채무액 1,050백만원을 청구인들이 승계하여 부담부채무액으로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증여세 신고서에는 당해 금액을 채무액으로 공제하였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시설물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다면 청구인들이 증여재산이 아닌 쟁점시설물에 속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시설물을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증여일 이후에도 OOO가 골프연습장 운영과 관련된 서류에 결재하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19억원을 OOO가 운영하는 OOOOOOO에서 4억8천만원, OOOO(주)에서 10억원을 사용하고 (주)OO산업의 채무인수자인 OOOO에 3억5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물을 OOO가 계속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었고, 동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쟁점시설물과 관련된 임차보증금 및 지급임차료가 없으며, 쟁점시설물 중 사우나시설을 청구인들이 OOO에게 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하였으며, 이 건 양도계약서에서 OOO가 매도인 또는 권리인으로 기재되거나 언급된 사실이 없고, 쟁점시설물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들이 부담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시설물의 사용수익 권리 및 처분 권리를 모두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시설물을 청구인들의 소유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것으로 당해 감정가액에는 쟁점시설물을 제외하고 평가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쟁점시설물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감정평가액은 증여시점의 가액이 아니고 그 목적이 증여재산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들이 쟁점시설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평가액을 다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사용했을 뿐이므로 당해 감정평가의 대상에 쟁점시설물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쟁점시설물의 귀속여부와 관련이 없다.
설사 감정평가대상에 쟁점시설물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중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란에 쟁점시설물에 해당하는 부대설비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된 점으로 미루어 딱히 쟁점시설물을 제외하여 감정평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시설물을 청구인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시설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이는 주된 건물과 부속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된 것으로 주된 건물의 용도에 부합하며 그 것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구조물이라 할 것인 바, 이 건 건물의 용도는 일반목욕장 및 골프연습장으로 쟁점시설물 중 철탑과 철망은 대지 위에 정착되어 있고 골프연습용 타석기는 1층부터 4층에 총 46개로 공을 모으는 시설과 공을 이동시키는 시설 및 타석기가 일체로 건물의 천장과 바닥에 정착되어 건물을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시설을 분리할 수 없도록 설비되어 있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90억원, 건물 35억원, 영업권 및 시설물 19억원, 계 144억원으로 되어 있을 뿐 그 가격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으며, 쟁점시설물이 건물 및 부속토지와 일괄 양도되고 물리적으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으며 건물의 용도에 부합되게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킨 점에 비추어 쟁점시설물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설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초 증여로 취득할 때 쟁점시설물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당해 가액이 취득가액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쟁점시설물(골프연습장 그물 등)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父) OOO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쟁점시설물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 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건축물의 범위】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
을 말한다.
1. 레저시설 :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에 한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2.8월 청구인들과 OOO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법무법인 대일 공증) 제1조에서 증여의 대상을 “별지1” 표시의 부동산으로 하고 있다.
<별지1>
ㅇ 토지
(단위 : ㎡)
지 번 | 면 적 | 한전소유 | 건축주(증여자) 소유 | ||
지분 | 면적 | 지분 | 면적 | ||
OOO구 OO동 7-4 | 1,127.00 | 47.55 | 52.45 | 590.98 | |
〃 7-50 | 500.00 | 47.55 | 52.45 | 262.19 | |
〃 7-55 | 662.00 | 47.55 | 52.45 | 347.13 | |
〃 7-65 | 129.00 | 47.55 | 52.45 | 67.64 | |
〃 7-66 | 82.00 | 47.55 | 52.45 | 42.99 | |
〃 13 | 433.00 | 47.55 | 52.45 | 227.09 | |
〃 13-3 | 22.00 | 47.55 | 52.45 | 11.54 | |
〃 13-5 | 440.00 | - | - | 철도부지 | 440.00 |
〃 12-5 | 729.00 | - | - | 철도부지 | 729.00 |
계 | 4,124.00 | 1,405.55 | 2,718.56 |
ㅇ 건물(전유부분)
(단위 : ㎡)
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소유자(지분) |
지1 | 철근콘크리트조 | 일반목욕장 | 1,578.81 | OOO(청구인들의 부, 2955분지2873) OOO(OOO의 제, 2955분지82) |
1층 | 철근콘크리트조 | 골프연습장 | 324.30 | |
1층 | 철근콘크리트조 | 일반음식점 | 102.10 | |
2층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 골프연습장 | 438.66 | |
3층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 골프연습장 | 416.79 | |
4층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 골프연습장 | 310.30 | |
5층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 일반음식점 | 229.50 | |
지1 | 철근콘크리트조 | 일반음식점 | 106.34 | |
계 | 3,506.80 |
- 공유부분 : 지층3~5층 기계실, 계단실, 화장실 등 748.18㎡
(나) 쟁점부동산에 정착된 쟁점시설물 내역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당초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쟁점시설물 내역>
(단위 : 원)
번 호 | 시설물 내역 | 취득금액(청구주장) |
1 | 골프장 타석기 | 371,006,039 |
2 | 골프장 타석기 수입시 통관료 등 | 67,220,000 |
3 | 골프장 철탑 및 망 공사비 | 680,000,000 |
4 | 골프장 바닥 마감 및 용품 공사 | 115,000,000 |
5 | 지하 맥반석 공사 및 지상 인테리어 공사 | 560,000,000 |
6 | 내장목 공사 | 62,000,000 |
7 | 쇼파 등 구입비 | 67,250,000 |
8 | 락카 시설비 | 42,512,000 |
합 계 | 1,964,988,039 |
(다)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이 다음과 같음을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OOO는 1996.6.10.~2002.8.31. 자신이 보유하던 골프연습장을 자신이 대표자로 있던 (주)OO산업에 임대하여 실제 골프연습장 운영은 (주)OO산업이 하고 OOO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주)OO산업의 개업일은 1999.7.1.이고, 폐업일은 2002.9.4.이며, 업태/종목은 서비스,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OO스포츠센타의 개업일은 2002.1.2.이며 폐업일은 2006.3.31.이고 사업자는 청구인들임을 알수있다.
(라)2006.1.23.자 쟁점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들이고, 매수인은 (주)OOOOOO이며, 쟁점부동산과 쟁점시설물을 토지 90억원, 건물 35억원, 영업권 및 시설물 19억원 등 총144억원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수있다.
(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 담보 취득을 위하여 (주)OOO과 OOOOOOOO에 가격시점이 2002.3.20. 및 2001.11.30.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사실이 감정평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위 2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인 84억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며, 동 감정평가액에는 골프연습장(쟁점부동산)에 부속된 철탑, 그물망, 골프타석기 등 쟁점시설물은 담보성이 약하여 평가에서 제외되었음이 2개 감정평가기관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1999.5.8.자 (주)OO산업의 부도사실확인서와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2000.2.1. 동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시설물의 귀속자가 청구인들이 아니라 OOO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가 OO스포츠센타(골프연습장)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은 학생이나 가정주부들로서 OO스포츠센타를 운영할 여력이 없다는 증빙자료로 OOO의 재학증명서·석사학위증명서·주민등록등본, 2008.4.11.자 국립암센터원장이 발행한 OOO(의사, OOO의 남편)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2008.4.4.자 OOOOOO(주)가 발행한 OOO(부기장, OOO의 남편)의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2008.4.5.자 OOOOO(주)가 발행한 OOO(부장, OOO의 남편)의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다.
(나) 양도대금 중 쟁점시설물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19억원)을 OOO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증빙자료로 ㉠ 계약금 480백만원을 OOO가 운영하던 OOOOOOO의 종업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예금사용명세서, 이체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 양도대금 10억원은 OOO가 운영하던 OOOO(주)의 OOO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등기부등본 및 협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 양도대금 3억5천만원은 OO산업(주)의 채무를 인수한 (주)OOOO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등기부등본, 채무인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시설물이 OO스포츠센타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며 OO스포츠센타의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OO스포츠센타를 OOO가 직접 관리·운영하였다며, OOO가 최종 결재한 OO스포츠센타의 수입ㆍ지출내역 서류와 예금사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쟁점시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OOO와 OOOOO 간에 체결하였으나, 쟁점시설물은 등기대상이 아니어서 등기이전용은 청구인들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OOO가 입회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작성하였다며 당초 OOO와 OOOOO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이전용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먼저, 쟁점시설물이 청구인들 소유인지 아니면 청구인들의 부(父)인 OOO의 소유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2003.12.30.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며 1호에서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등을 추가로 건출물로 규정한 점으로 볼 때 건물및 토지의 종물로 보기보다는 별개의 시설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여진다.
(나) 2002.8월 청구인들과 OOO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법무법인 대일 공증) 제1조에서 증여의 대상을 “별지1” 표시의 부동산으로 하고 있고 “별지1”에서 토지와 건물만 표시되고 쟁점시설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사들이 골프연습장(쟁점부동산)에 부속된 철탑, 그물망, 골프타석기 등 쟁점시설물은 담보성이 약하여 평가에서 제외되었다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과 증여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점, OO스포츠센타의 대차대조표 및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시설물 등이 OO스포츠센타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정착된 쟁점시설물까지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84억5천만원에 쟁점시설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2006.1.23.자 쟁점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서에 쟁점시설물이 매매가액을 19억원으로 특정하여 표시되어 있는 점, OO스포츠센타의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하여 OOO가 최종 결재를 하는 등 직접 관리한 사실과 쟁점시설물의 양도대금 19억원을 OOO가 직접 운영하던 OOOOOOO의 종업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청구인들의 부(父)인 OOO가 청구인들에게 골프연습장의 토지 및 건물만 증여한 후 자녀들은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아버지는 쟁점시설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운영하다가 쟁점시설물을 포함한 골프연습장 전체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당초 증여시 쟁점시설물까지 OOO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OOO가 청구인들에게 골프연습장의 토지 및 건물만 증여한 후 자녀들은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아버지는 쟁점시설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운영하다가 쟁점시설물을 포함한 골프연습장 전체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가 쟁점시설물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청구인들은 양도가액에서 쟁점시설물의 양도가액(19억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