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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물납대상재산에 대한 물납신청 및 허가순위 산정기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788 | 상증 | 2003-09-19
[사건번호]

국심2003서1788 (2003.09.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결정세액을 고지받고 물납신청한 부동산을 그 후 매각한 경우, 물납재산에서 그 매각부동산의 평가액 상당액을 제외하고 물납허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0서0289 /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03.4.12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물납허가 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 12-672 임야 9,478㎡(평가액 188,612,200원)와 평안섬유공업(주)의 비상장주식 9,356주(평가액 856,700,852원)를 물납재산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김준명, 김진명, 김상명, 김도명, 김재명 등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김화용이 2000.11.20 사망함에 따라 2001.5.17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중 평안섬유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8,0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매매거래가액 중 1주당가액이 가장 높은 19,000원을 시가로 보아 532,19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91,567원으로 산정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2,564,791,000원으로 평가하여 2003.2.3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1,045,309,6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3.2.21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 12-672 임야 9,478㎡(평가액 188,612,200원)와 비상장주식 9,356주(평가액 856,700,852원)를 물납재산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3.4.12 청구인들이 물납대상 재산중 비상장주식보다 선순위인 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동 300-1 소재 임야외 5필지(평가액 101,269,700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2000.11.20) 이후인 2001.6.26 처분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상당액 101,269,700원을 물납재산에서 제외하고 위 임야(188,612,200원) 및 비상장주식 8,250주(755,427,750원) 계 944,039,950원을 물납재산으로 허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물납신청일 이전에 물납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관계로 쟁점부동산을 물납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보유한 부동산 중 물납재산에 적합한 임야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상당액을 물납재산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에는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이 비상장주식보다 선순위로 신청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선순위인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 후에 매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상당액을 물납재산에서 제외하고 물납허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결정세액을 고지받고 2003.2.21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상속개시일(2000.11.20) 이후인 2001.6.26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다 하여 물납재산에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상당액을 제외하고 물납허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에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같은법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 은 물납 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 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2000.11.20) 이후인 2001.6.26 물납대상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상당액을 물납재산에서 제외하고 물납허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2003.2.3 이 건 상속세를 납부고지받고 그 납부기한(2003.2.28)내인 2003.2.2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 12-672 임야 9,478㎡(평가액 188,612,200원)와 비상장주식 9,356주(평가액 856,700,852원) 계 1,045,313,052원을 물납재산으로 신청하였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물납대상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다 하여 물납재산에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상당액 101,269,700원을 제외하고 물납허가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물납신청기한일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일과 상속세 납부기한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종류의 물납대상재산에 대한 물납신청 및 허가순위는 상속개시일 현재가 아니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당시 또는 상속세 납부기한일 당시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납대상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물납신청기한일 이전에 물납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이 처분되었다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법소정의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세 납부기한일 현재 물납에 충당될 재산으로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이 있고 이들 재산이 법소정의 물납요건에 충족된다면 당해 재산을 물납에 충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미 처분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상당액을 물납재산에서 제외하고 물납허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2000서289, 2000.8.31, 같은 뜻)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9 월19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장 태 평

박 만 수

소 순 무

청 구 인 명 세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김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 7동 장미아파트 9-306

김도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7-1101

김재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미주아파트 4-601

김진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302

김상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한양아파트 10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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